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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hical Management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코스맥스엔비티
  • 윤리경영선언/윤리규범

윤리경영 선언

사랑하는 코스맥스엔비티(주) 임직원 여러분!
코스맥스엔비티(주)의 대표이사 윤원일 입니다.

2021년 글로벌 기업환경은,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점점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권, 환경, 반부패 등의 윤리 문제가 기업경영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윤리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공헌 등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전략경영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코스맥스엔비티(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 활동 뿐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위하여 비즈니스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 이념인 "바름", "다름", "아름"에는 창조의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굳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윤리경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윤리경영은 문자 그대로의 뜻한 윤리적, 도덕적 경영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은 코스맥스엔비티(주)가 창출하는 혁신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객과 맺은 스스로의 굳은 약속 입니다.
우리는 경영활동이 대상이 되는 고객, 구성원, 주주, 파트너, 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며,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생명인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입니다.

"바른"결정을 하고 공정한 가치관을 중시하여 서로 존중하고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을 생활화해서 코스맥스엔비티(주) 인(人)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회사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윤리 경영을 선포합니다!

2021.03.02
대표이사 윤원일

윤리 규범

  • 고객
    [고객존중]
    ①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모든 임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③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회사의 자산 보호]
    ①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해진 내규 및 회사 방침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하며, 회사의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정보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중요 정보를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수집한 정보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포함), 단기투자(회사 주식 등을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회사 주식 등을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거래)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개인의 가족 또는 지인 등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업 공시 규정」 등 법규를 준수한다.
  • 파트너
    [공정거래]
    ① 임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결제 질서를 존중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을 준수한다.
    ② 임직원은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③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를 비롯한 거래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차별취급,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독점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FCPA」, 「UK Bribery Act」 등 각 공정거래 법률을 준수한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도 수수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 금품 또는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과도한 선물, 기타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주주
    [주주의 권리 보호]
    ① 회사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③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④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투명경영]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회사는 미공개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한다.

    [준법경영]
    ①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주주, 투자자 등에게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② 임직원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지역의 모든 법령, 규제 그리고 규약(조약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 등)을 준수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을 통해 내부 보고/제보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보상/징계를 한다.
    ④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의식 강화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사회
    [환경보호]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지역에서 환경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공헌]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차별금지]
    ① 회사는 고용이나 인사처우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의 인종, 민족, 국적, 지연, 학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정치관여 금지]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③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개인의 의견을 회사의 견해나 의견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