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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hical Management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코스맥스엔비티
  • 윤리경영선언/윤리규범
  • 제1장 총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코스맥스엔비티 주식회사 로 한다 . 영문으로는 [COSMAX NBT, INC.] 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 및 수출입업
    2.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용역업
    3. 건강기능식품 원료 제조 , 유통 및 수출입업
    4.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
    5. 음식료품 및 식품원료 제조 , 판 매 및 수출입업
    6. 부동산임대업
    7. 식품연쇄화사업
    8. 프랜차이즈업
    9. 통신판매업
    10. 방문판매업
    11. 일반도소매업
    12. 의료기기판매업
    13. 유통전문판매업v 14. 화장품 판매업
    15. 경영컨설팅
    16. 컨텐츠제공
    17. 일반무역업
    18. 전자상거래업
    19. 통신판매중개업
    20. 태 양 력 발 전 업
    21 시 스 템 응 용 소 프 트 웨어 개 발 및 공 급 업
    2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개정 2021.3.26)

    제3 조 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 의 본 점 은 경 기도 성 남 시 내에 둔다.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 출장소 ・ 사 무 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osmaxnbt.com)에 한다 . 다만 ,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2.2.30)
  •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제6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삭제. 2019.03.22)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④ 회사가 제8조의3 내지 8조의5에 따라 발행하는 각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로 한다.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제8조의3(제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 모든 결의사항에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만주 이내로 한다.
    ②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시에 액면금액 기준으로 년 1%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우선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 배당률은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제1종 종류주식에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하거나 그와 다른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4(제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제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전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만주 이내로 한다.
    ② 제2종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제2종 종류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종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 청구하거나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⑦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3 ②~⑥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5(제3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제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상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만주 이내로 한다.
    ② 제3종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제3종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3종 종류주식의 상환기간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주식의 경우 ‘상환청구기간’, 이하 동일함)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④ 상환주식은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주의 일시상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회사가 분할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주식의 상환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 (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상환조건 및 기타 상환주식의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3 ②~⑥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9에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1항과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에 각 보통주식,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거나 배정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일반공모증자등)
    ①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9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등기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등기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상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행사기간”, 이하 본 조에서 같다)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기타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퇴임, 퇴직함으로써 재임 또는 재직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행사기간을 기산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관계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개정. 2021.3.26)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주주명부)
    회사는 주주명부를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삭제. 2021.3.26)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채
    제18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6)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20의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이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3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정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24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5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상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2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제1절 이 사
    제36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7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정관 제36조에서 정한 이사의 원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⑤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인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1조,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3.26)

    제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 표 이 사
    제46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7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장 감사
    제48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제49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위임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6)

    제50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원 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2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3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7장 회계
    제54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7조의1(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전입 이사회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 및 수종의 종류주식을 배정할 수 있고, 수종의 종류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5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3.26)

    제59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60조 (업무규정)
    당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61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2016.05.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22)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2항,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전항 단서에 의하여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1.03.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3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