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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코스맥스엔비티
  • 윤리경영선언/윤리규범

윤리경영 선언

사랑하는 코스맥스엔비티(주) 임직원 여러분!
코스맥스엔비티(주)의 대표이사 윤원일 입니다.

2021년 글로벌 기업환경은,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점점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권, 환경, 반부패 등의 윤리 문제가 기업경영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윤리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공헌 등 기업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전략경영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코스맥스엔비티(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 활동 뿐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위하여 비즈니스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 이념인 "바름", "다름", "아름"에는 창조의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굳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윤리경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윤리경영은 문자 그대로의 뜻한 윤리적, 도덕적 경영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은 코스맥스엔비티(주)가 창출하는 혁신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객과 맺은 스스로의 굳은 약속 입니다.
우리는 경영활동이 대상이 되는 고객, 구성원, 주주, 파트너, 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며,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생명인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준수하여 이행할 것입니다.

"바른"결정을 하고 공정한 가치관을 중시하여 서로 존중하고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을 생활화해서 코스맥스엔비티(주) 인(人)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회사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윤리 경영을 선포합니다!

2021.03.02
대표이사 윤원일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 I.총칙
    1. 목적
    본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코스맥스 임직원으로 하여금 코스맥스가 추구하는 ‘기업이념’과 회사 경영진의 ‘경영방침’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질서와 공정경쟁원칙을 존중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헌장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 및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하며, 동시에 회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이에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코스맥스 임직원은 이를 적극실천할것을다짐한다.
    2. 적용범위
    본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코스맥스 본사를 비롯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전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코스맥스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고객, 협력회사 직원, 지역사회 및 주민, 국가기관 소속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준수 및 실천을 권장한다.
    3. 역할 및 책임
    코스맥스는이사회를 통해 윤리 경영 리스크 관리 및 성과개선 활동 전반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표이사는 준법통제 체제 구축 및 정비, 운용 및 감독을 담당한다.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준법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며, 감사는 준법통제체제 구축과 운용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윤리경영 담당 부서와 각 사업본부장은 임직원이 본 윤리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한다.
    4. 정량적 목표
    본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ISO37001 인증 사업장 비율을 100%로 확대한다.
    5. 검토주기
    본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연1회 국내 법령과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검토한다.
    6. 상담 및 제보절차
    회사와 관련된 부정부패, 비리 등 윤리 위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임직원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과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내부 접수창구: 고충 처리함
    - 통합 고충처리 제보 사이트: 신문고 제도(cos-114@naver.com), 통합 신고 채널(홈페이지 게시)
    6-1. 윤리사항 신고 및 처리 절차
    윤리 관련된 사건 발생시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 및 처리한다.



    6-2.임직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의 수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불가피하게 금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 등을 제공받는 등 본 행동강령 기준 민감한 거래 발생시 다음 별도 절차에 따라 승인 및 처리한다. 금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 등은 첨부에 따라 정한다.
    - 금품 및 선물 등: 이를 수수한 자는 반환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반환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처리하고,그 사실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및 윤리경영담당부서의장에게 신고한다. 반환불가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보고 및 윤리경영담당부서의장에게 신고하며,윤리경영 담당부서가 이를 신고받은 때에는 관계법령,회사의 규정 또는 조리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향응, 편의 등: 소속 부서장 보고 및 윤리경영담당부서의장에게 신고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향응, 편의 등에 소요된 가액을 회사경비로 지출 또는 반환처리한다.업무관련성이 없는 때에는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개인비용으로 지출 또는 반환처리하고,그 임직원은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Ⅱ. 윤리헌장
    1. 기본원칙

    1-1우리는고객의만족과고객으로부터의신뢰를최우선의가치로삼는다.
    1-2 우리는주주및투자자의투자가치증대를위하여최선을다한다.
    1-3 우리는기업구성원의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존중하며기업구성원개개인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한다.
    1-4 우리는협력업체와상호신뢰에의한공동의발전을추구한다.
    1-5 우리는자유경쟁원칙을존중하며건전한산업발전에앞장선다.
    1-6우리는국가와사회의건전한발전과환경보전에적극기여한다.
    1-7우리는회사가추구하는기업이념을공감하며, 이에따른역할과책임을다한다.

    2. 적용 사항

    2-1회사의구성원은본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준수할의무및윤리규범준수서약의무가있고, 본정책의해석및적용과관련하여의문이있는때에는윤리경영담당부서의장 및그관계자와상의하고자문을받는다.
    2-2본윤리규범을위반한경우에는사규에따라조치한다.
    2-3윤리경영담당임원은본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시행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윤리실천지침’을제정시행할수있다.
    2-4윤리경영담당임원은해당사업본부장과협의하여, 각사업본부별로그업무특성을고려한‘윤리행동준칙’을수립시행하도록권고할수있다.
  • Ⅲ. 임직원 행동강령
    [공정거래]
    코스맥스 임직원은 법과 윤리지침을 준수한다. ‘정직한 기업,연구하는 기업,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을 기업이념으로 존중과 성실, 창의혁신과 프로페셔널리즘,환경경영과 나눔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고객과 국가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No.1 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한다. 이를 위하여 코스맥스는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그 실천을 다짐한다.

    1.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1-1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강제노동,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허용하지 않는다. 고객,근로자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인종,성별,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1-2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사업활동에 있어서 대가성 선물이나뇌물,향응을 주고받지 않는다.
    1-3 정확한 회계기록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각국의 회계 관련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준수한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
    1-4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한다.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회사의 자금,인력,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5 금품 및 향응수수를 금지한다.
    1-5-1. 거래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1-5-2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않는다.
    1-5-3 청탁으로 인식되거나 암시될 수 있는 민감한 거래를 목격한 경우 온라인 제보 채널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1-5-4 부득이하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수수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관계부서에 신고하고 관계법령과 회사의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기타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자금세탁을 방지한다.
    비자금이나 범죄,탈세,뇌물 등과 관련된 정당하지 못한 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당한 돈처럼 탈바꿈하여 자금 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7 모든 형태의 사기 행위를 금지한다.
    사기란상황을자기자신이나타인에게유리하게만들거나어떤의무나책임을회피하려는목적으로상대를의도적으로호도하는행위(또는비행위)를말한다. 모든 사기 행위를 금지하며 실제 사기 사례 또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온라인 제보 채널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사기”라는 용어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 부정직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 자금 유용
    - 횡령
    - 회사 수표나 환어음 등 유통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 회사,직원,고객,파트너 또는 공급업체 자산의 유용
    - 현금,유가증권,비품,재산 또는 기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전환
    - 회사 거래의 무단 취급 또는 보고
    - 개인적 이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회사 기록이나 재무제표의 위조

    2.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2-1 모든 업무활동에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회사 자산의 횡령,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는다.회사의 기밀,지식,영업정보,인수합병과 같은 조직정보,주가 관련 정보,내부 의사결정사항 등을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금지한다.
    2-2 회사와 타인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내부의 지적재산,기밀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타인의 지적재산을 존중하여 무단사용,복제,배포,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2-3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성희롱이나 금전거래,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상호 신뢰와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협력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3. 고객,주주,근로자를 존중한다.
    3-1 고객만족을 우선가치로 삼는다.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고객을 대하며,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3-2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추구한다.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3-3 근로자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근로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4. 환경,안전,건강을 중시한다.
    4-1 환경친화적 경영을 추구한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관계법령,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개발,생산,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4-2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한다.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관계법령,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5.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5-1.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한다.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며,조세납부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5-2. 현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상생을 실천한다.
    지역 사회의 법,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학문과 예술,문화,체육 등 각 분야의 공익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발전을 도모한다.자원봉사,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5-3. 사업 파트너와 공존공영의 관계를 구축한다.
    사업 파트너와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파트너를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합법적 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첨부]거래 또는 직무 관련 상대방에게 제공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선물 및 향응

    1. “금지되지 아니하는 선물•접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가. 사회상식상 허용되는 빈도 범위 내에서 1회 1인당 3만원 미만의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의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설과 추석 명절 때의10만원 이하의 물품
    다. 1회 1인당 5만원 이하의제품
    라.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금전 또는 경품 등
    바. 음료수 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평상시 임원과 직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사. 계약에 따른 여비ㆍ식대ㆍ숙박비 등 실비정산금액

    2. “금지되는 선물•접대 등”이란 제1호의 금지되지 아니하는 선물•접대 등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상품권, 선불카드,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제공
    나.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에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다만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은 제외한다.
    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이 회사, 관계회사, 경영진 또는 직무관련자의 비용 부담으로 지급되는 국내외 출장비
    라. 5만원을 초과하는 제품 등을 제공받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매 하는 행위
    마. 1회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의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바. 설과 추석 명절 때 1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사. 골프(스크린골프를 포함한다) 등의 접대ㆍ향응
    아. 교통 및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부 칙
    이 정책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 2021년 5월 20일
    2. 개정 2024년6월 1일